레독스 흐름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주식회사 에이치투
1. 규제특례 내용
◦ 레독스 흐름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 검증
* 레독스 흐름전지(Redox Flow Battery) : 펌프를 활용해 전극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전극표면의 산화·환원 반응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전국
◦ 기간 : 2025.12.03.~2027.12.02. (2년)
◦ 규모 : 에너지저장장치(ESS) 13개소 이내 운영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① 레독스 흐름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검증 관련 소방시설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안전성 검증에 대해 인정받을 것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주식회사 에이치투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주식회사 에이치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주식회사 에이치투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