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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싶다면 해결책은 바로 여기, 에이치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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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212
첨부파일
첨부2.실증특례 이용자고지사항_에이치투_최종.hwp

레독스 흐름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주식회사 에이치투

 

1. 규제특례 내용

레독스 흐름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 검증

* 레독스 흐름전지(Redox Flow Battery) : 펌프를 활용해 전극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전극표면의 산화·환원 반응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구역 : 전국

기간 : 2025.12.03.~2027.12.02. (2)

규모 : 에너지저장장치(ESS) 13개소 이내 운영

 

3.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레독스 흐름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검증 관련 󰡔소방시설법󰡕 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안전성 검증에 대해 인정받을 것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8/, 대물 10/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주식회사 에이치투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주식회사 에이치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주식회사 에이치투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